신규 아파트 공동명의로 했는데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내년 세금 덜 낼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해서 2018년도에 공동명의를 진행했는데 이제와서는 오히려 더 세금을 내게 생겼다는 경제기사를 보고 황당해졌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대응방법과 솔루션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히 얘기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중과세를 메기므로 2가구 소유시 각 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두 분 다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가 산출된다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공동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세부담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부터 내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의 집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매년 약 8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과표가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연령별로 10~30%, 장기보유 공제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로 20~5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공제율은 80%인데요. 현재 공제 한도가 70%이기 때문에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20~40%로 늘어나고 공제 한도도 80%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세대주 연령, 보유 계획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보통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0억 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6억 원)를 뺀 증여세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데 드는 돈은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합해 약 1억 원 가량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조세당국은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 왔는데,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현행 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공제되니 그 미만은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으니 추가 혜택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재산세 및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