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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콜리131
다부진콜리13119.08.03

육아휴직 신청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기나 그전에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낼까 생각중에 있는데요..

와이프 회사에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잘 안내줄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라네요.

원래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런 얘기가 돌정도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주어서 육아휴직 신청을 못하게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식으로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 육아휴직을 못내게 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향후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된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방식으로 그런상황을 증명하거나 벗어날수 있을까요??

올바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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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락야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육아휴직을 허락해야한다고 다시한번 이야기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그래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써야한다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문제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쓰는것을 반대하고있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자의 권리로써 써야하는데 못쓰니 회사측과 잘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내시는게 바람직하고,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만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내는것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이나 불이익등을 준다면 현재 2019년 7월16일에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해서 해당요건이 만족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서 회사측은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것이며,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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