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의 허용예외사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