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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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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blue-check
    원자영 노무사23.12.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요건을 충족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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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거부로 처벌 받고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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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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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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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의 허용예외사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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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입사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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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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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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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육아휴직 미허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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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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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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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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