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을 왜 회사에서 막는건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 44일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2월 출산임에도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사유제시해야하며,
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출산후45 / 출산전 44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한 상황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시 허용해야하고,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