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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7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였을 때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직원 중에 아이를 출산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얘기를 하였더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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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지만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그냥 무시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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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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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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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것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분명하게 의사표현하고, 증거도 만드세요.

    그러한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당연히 갈 수 있으니,

    육아휴직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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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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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을 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행동이 나온것은 아니므로 행동이 나오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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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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