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아파트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주차를 하고 다녀왔더니 누가 제 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와서 보고는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달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주차장같은곳에서 물피도주의 사고경우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잡아주지는 않더구라요
본인이 직접 블랙박스나 CCTV자료를 받아서 결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에서 그 자료를 보고 범인을 특정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이럴경우는 본인 차량 블랙박스 아니면
주위 차량 블랙박스 혹은 아파트내 cctv 가
확보되어야지 가해자를 선정하고
수리 요금을 받을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훌륭한너구리250입니다.
최근 저또한 같은 일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저는 지구대가 아닌 관할경찰서 방문후 교통과로 가셔서
접수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주변 씨씨티비를 볼수 있다고 그리하여 접수후 씨씨티비 보고 사건 사고 해결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