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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4.10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더라구요

경비실에 말해서 연락처 받아서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받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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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대물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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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로 긁고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일단 연락은 한 번 해보고 계속 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조사 후에 경찰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다만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어야 하며 접수 거부를 하게되면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나 자차 처리시 자기 부담금과 수리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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