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음용수에 독극물을 넣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질문의 논의는 결국 확정적 고의인 것인지 불확정적 고의인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누구든 먹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우물물에 독극물을 넣은 것이라면 이는 불확정적 고의 중 "개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설에 따라 개괄적 고의는 택일적 고의의 한 내용에 불과하고, 개괄적 고의를 행위자가 첫번째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번째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경우라고 구분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경우 해당 고의의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독극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독극물인지, 사망에 이르더라도 그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못미치는지 등에 따라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