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너머로 집안을 쳐다보는데 어덯하나요
저래 대놓고 창문밖을 쳐다봐요
화장실에서 아예 문열고 나오면 마주보는 위치라
블라인드를 항상 내리고있는데
여름에 한번씩 창문열고 있다가 밖에보면
그새끼가 앉아서 창문보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구요
작년에는 112에 신고해서 사진찍어 보내줬는데
제스쳐? 반응을 안하면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신고하고싶은데 어떻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포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