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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3.12.26

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렸줬을시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려줘서 이자를 100만원 받는다면 100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7.5퍼센트를 더한 127.5만원을 수령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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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월급액 범위내에서 가불을 해준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가불금이 아닌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은 경우 개인인 직원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이 직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수령액의 27.5%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을 대신하여 법인이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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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려줘서 이자를 100만원 받는다면 100을 받는 것입니다. 27.5%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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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100만원 받을 경우 100만원을 받되, 그 중 27.5만원은 법인이 납부해야될 세금인 것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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