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렸줬을시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려줘서 이자를 100만원 받는다면 100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7.5퍼센트를 더한 127.5만원을 수령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월급액 범위내에서 가불을 해준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가불금이 아닌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은 경우 개인인 직원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이 직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수령액의 27.5%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을 대신하여 법인이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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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려줘서 이자를 100만원 받는다면 100을 받는 것입니다. 27.5%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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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100만원 받을 경우 100만원을 받되, 그 중 27.5만원은 법인이 납부해야될 세금인 것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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