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월급액 범위내에서 가불을 해준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가불금이 아닌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은 경우 개인인 직원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이 직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수령액의 27.5%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을 대신하여 법인이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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