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금 빌려주고나서 원천세 세율

법인에서 직원a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직원a는 매월 고정된 날짜에 법인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법인은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원천세는 이자에 몇 %인가요?

어디는 15.4%라고 하고 어디는 27.5%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이익의 경우 27.5%(지방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하는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 대여하고 지급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5%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