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시에는 4대보험료 외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까지
사전에 차감되므로 실수령액이 3.3%공제 후 지급시 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구직활동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관계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실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