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작성되는 파견계약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파견근무를 나가는 직원은 사실상 파견사업장의 근무환경과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작성되는 파견계약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때 근로장소를 함께 포함하여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이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파견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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