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견업체와 사용자간에 1년 파견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자-파견업체간의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추가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검토 및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견사와 계약기간중에 별도로 사용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파견업체에 사용자쪽에서 직접 계약직 고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사업주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업체에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문제이므로 파견사업주에 대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존 계약을 1년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