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용자간 1년 계약기간 종료후 사용자가 직접 (파견업체 경유X) 계약직 1년 고용시 고려 사항?
현재 파견업체와 사용자간에 1년 파견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자-파견업체간의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추가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검토 및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견사와 계약기간중에 별도로 사용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파견업체에 사용자쪽에서 직접 계약직 고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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