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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호랑나비5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을 데려가려는데, 증인신청 5일전까지 해야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 자체적 허가로 2일전에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고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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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2일 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택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한인규 노무사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증인신청은 가능한 한 5일 전에 해야하나,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이후에도 받아주기도 합니다.따라서 5일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부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절차의 경우 명시된 것과 같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 조사관님에 따라 이후에도 인정을 해주시는 사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