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심문회의 당일 참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