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갱신 보험은 회사에 따로 통보를 하지않아도(의무아님)
자동갱신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갱신전에 갱신전, 갱신후 보험료 인상 할인에대한
안내장이 발부 될것이고
만약 실손 보험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1년,3년,5년 갱신은 별다른 통보없으면
자동갱신되지만, 15년 재가입, 5년 재가입 때는 재가입의사를 별도로 회사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예를보면 30년만기 15년갱신
최초가입일로 부터 1번갱신하고 보험이 종료가 되는데
이 건은 갱신시점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되며 의무는 아닙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