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아비브와 같은 비급여 호르몬제 약제비도 2세대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고요. 처방전 사본과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세대 실손 약제비는 2009년 10월 1일에 출시한 표준화 1차는 8천원이고 2013년 4월 1일 이후 출시한 표준화 2차와 2015년 9월 1일 이후 출시한 표준화 3차는 8천원 또는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는 미용목적, 예방목적은 보상에서 제외되고요. 치료목적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는 치료목적으로 보장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살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서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질병코드가 해당되는 내용이거나 치료를 요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아러한 정보가 있다면 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제외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