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과 토지주의 명의가 다른 경우 우선권은?
건물은 동생 명의, 땅은 제 명으로 해주셨는데, 2012년에 동생과 제가 필요 시 언제든 나가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22년도에 제가 들어가 거주하려하니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집으로 들어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동생은 건물로 부터 30년의 임대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덥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동생이 법으로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각서 내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