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셋집 부동산 인도 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집을 빼기로 약속했음.(계약기간 4년중 임차인이 2년넘게 살가가 이후로는 왔다갔다하며 지냄. 현재는 동생과 동생의 동거인이 거주중인데 동거인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1년정도 살고있음)
얼마 전 계약기간은 끝났고 이사하기 한달 전부터 동생의 동거인만 퇴거를 거부한다며 안 나가서 결국 이사를 못함.)
일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은 상태!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생은 이사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 권리가 없는 동생의 동거인인 때문에 이사를 못나가고 있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내보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현재 거주자에게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