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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쌍봉낙타107

털털한쌍봉낙타107

급여문제로 문제제기했는데 회사가 계약위반이라고 조치한다고 합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으로 계약하고 1월말부터 근무시작후 오늘 23일자로 회사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사직서 쓰는 와중에 급여항목에서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21,22일( 토,일)은 일할계산에 제외되어있어 이부분은 급여에서 왜 제외되었냐 23일자로 퇴사한다고 22일 일요일날 말씀드렸고 20일날 그만둔다고 안했다고 하자 담당자가 일단 알아보겠다고 사직서 마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마저 쓰고 위의 전체 내용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전화하니 제가 말했던 21일22일은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고 안주면 나중에 진정서 넣으라고 조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을 회사 담당자한테 전달하니 노무사를 통해 조치하거나 노동부 통해서 조치하길 바라며 급여문제로 문제삼을시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었던 퇴사전 30일전 및 인수인계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부 또는 노무사님을 통해 21일 22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급여문제로 노무사님 또는 노동부로 문제제기할시 회사가 인수인계,30일전 통보 위반으로 조치하면 고소당할까요?

추가로 노무사님을 통해 상담및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전화상담 원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일을 고용관계 종료일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