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 근로계약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 계산 맞나요??
주5일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 근무 중 2시간 휴식 총10시간 근무 구두로 말하고 정직원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23년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3년 12월 21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정산을 받아보니 4일 일을 한 급여가 고작 249,554원 밖에 못받았는데 회사 노무사에선 2023년도로해서 최저로 월급2,010,580원이 연봉24,126,960원을 12로 나누고 또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3.3프로를 제외하고 지급한 거 라고 하더라구요 계산이 정확한가요 ? 제가 알기론 최저연봉은 주 5일 8시간 총 209시간 했을 때 라고 알고있는데 정산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작년 최저임금 기준
2,424,336원이 됩니다. 따라서 2,424,336 x 4 / 31로 계산하여 312,817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주5일 휴게시간 제외 10시간씩이라면 2,010,580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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