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 근무 중 2시간 휴식 총10시간 근무 구두로 말하고 정직원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23년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3년 12월 21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정산을 받아보니 4일 일을 한 급여가 고작 249,554원 밖에 못받았는데 회사 노무사에선 2023년도로해서 최저로 월급2,010,580원이 연봉24,126,960원을 12로 나누고 또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3.3프로를 제외하고 지급한 거 라고 하더라구요 계산이 정확한가요 ? 제가 알기론 최저연봉은 주 5일 8시간 총 209시간 했을 때 라고 알고있는데 정산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