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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7

모텔 무단침입 민사고소 해도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

숙박업소에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께서 방키를 주시는데 좀 오래 걸리셨습니다 .

좀 지나서 방키를 받고나니 원래 원본키가 아닌건지 방호수가 적힌 스티커붙인 키를 줬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입실을 했고 새벽 시간대에 옷을 입지않은채로 , 누워서 쉬던중, 중문이 조금 열려있었고 밖이 시끄러워 문을 살짝 열어보니 모르는 남성분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뭐하시는거냐고 물어보니다짜고짜 "가방 달라고 , 가방 없냐고 " 막 몰아붙히고

그래서 없다고 왜 이러시냐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후 무서움도 계속들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다잡고서 카운터에 가서 방금 이런일이 있었는데 호텔측에선 뭐하신거냐고 했더니 , 직원분께서 본인은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라서 잘모른다 ,

방에 출입한 남자는 어제 그방(제가체크인한방) 묵었던 사람인데 퇴실할 때 키를 반납하지 않았고 ,

오늘 술이 취한 채로 어제 반납하지 않은 키를 가진 채 다른방에 체크인 한 사람이다 " 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라고 해서 방에 들어온 남자는 형사과에 접수하고 오는길이고, 호텔측은 사과도 없고 그날 계속 거기에 무서워서 못있을거 같아서 그 새벽에 그냥 가겠다고 하고 나와서 다른 호텔에 또 돈을 내고 숙박했습니다 두 배로 든셈이지요 .

그래서 오늘 형사과에서는 호텔측은 어찌하나 물어보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니 민사소송 알아보라고 해서 이곳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 요즘 세상도 흉하고 이 사건때문에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부디 전문가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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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은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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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호텔측 과실로 인해 전날 숙박했던 남성이 해당 방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숙박업소에서 머물 수 밖에 없으셨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또는 숙박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숙박비 및 위자료 포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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