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무단침입 민사고소 해도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
숙박업소에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께서 방키를 주시는데 좀 오래 걸리셨습니다 .
좀 지나서 방키를 받고나니 원래 원본키가 아닌건지 방호수가 적힌 스티커붙인 키를 줬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입실을 했고 새벽 시간대에 옷을 입지않은채로 , 누워서 쉬던중, 중문이 조금 열려있었고 밖이 시끄러워 문을 살짝 열어보니 모르는 남성분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뭐하시는거냐고 물어보니다짜고짜 "가방 달라고 , 가방 없냐고 " 막 몰아붙히고
그래서 없다고 왜 이러시냐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후 무서움도 계속들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다잡고서 카운터에 가서 방금 이런일이 있었는데 호텔측에선 뭐하신거냐고 했더니 , 직원분께서 본인은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라서 잘모른다 ,
방에 출입한 남자는 어제 그방(제가체크인한방) 묵었던 사람인데 퇴실할 때 키를 반납하지 않았고 ,
오늘 술이 취한 채로 어제 반납하지 않은 키를 가진 채 다른방에 체크인 한 사람이다 " 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라고 해서 방에 들어온 남자는 형사과에 접수하고 오는길이고, 호텔측은 사과도 없고 그날 계속 거기에 무서워서 못있을거 같아서 그 새벽에 그냥 가겠다고 하고 나와서 다른 호텔에 또 돈을 내고 숙박했습니다 두 배로 든셈이지요 .
그래서 오늘 형사과에서는 호텔측은 어찌하나 물어보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니 민사소송 알아보라고 해서 이곳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 요즘 세상도 흉하고 이 사건때문에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부디 전문가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은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호텔측 과실로 인해 전날 숙박했던 남성이 해당 방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숙박업소에서 머물 수 밖에 없으셨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호텔측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또는 숙박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숙박비 및 위자료 포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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