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기본적으로 시세대비 80%이내가 안전 하다고 할수있으며 또 전세 계약시 주변시세 채무관계등을 공인중개사및 인터넷등으로 정확히 파악 하시고 계약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1차 적인 안전망을 한것이고 좀더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전세보증 보험을 들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빌라 원룸건물 등에세 전세품귀에 따라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 하는경우와 기존 대출금+보증금 이 매매가를 상회 하는경우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한다면 깡통 전세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라든지 실장 부장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계약해서는 안되고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 와 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