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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취득세 관련해서 법무사로부터 채권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채권매입비라는게 무엇이고 왜 내야하는건가요?

취득세 관련해서 법무사로부터 채권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채권매입비라는게 무엇이고 도.대.체 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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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해당 부동산 매수가액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가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

    데,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할인하여 할인후의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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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데 이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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