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해서 법무사로부터 채권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채권매입비라는게 무엇이고 왜 내야하는건가요?
취득세 관련해서 법무사로부터 채권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채권매입비라는게 무엇이고 도.대.체 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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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해당 부동산 매수가액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가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
데,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할인하여 할인후의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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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데 이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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