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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283
의젓한텐렉28323.04.08

취득세신고할때에 채권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제목 그대로 채권매입비가 있는데 무슨채권매입인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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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김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가,허가나 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비율만큼 국민주택을 사야하는데 이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 기존 보금자리 임대등 주거사업을 시행할 때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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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 채권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보통 5년을 가지고 계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나, 현금유동성상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비용이라는건 할인매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을 말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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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1960년대 처음 발행이후 꾸준하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중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을 매수할때 주택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권을 구입해야하며 5년후 채권매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묶이기에 대부분 매수자는 일정이자를 지급하고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비용이 채권할인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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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 시에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5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통상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각하므로 그 차액만큼을 세금처럼 납부하게 됩니다. 즉시 매도를 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고 그 돈의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매입가 ×할인율을 세금처럼 낸다고 생각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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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합니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하며 매입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 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되는 사항이며 매수자 모두에게 강제되는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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