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1960년대 처음 발행이후 꾸준하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중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을 매수할때 주택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권을 구입해야하며 5년후 채권매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묶이기에 대부분 매수자는 일정이자를 지급하고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된 비용이 채권할인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