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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