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취하(오해?)맞대응 방법
고등 여자아이입니다.
편의점에서 어깨를 치고 갔다고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 진정서(폭력)를 접수하여
아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딪힘이 아닌 상대 아이가 입구에 서 있어 피하며 지나가는 과정의 어깨 스침이며
저희 아이는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트는것도 다 찍혀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지 자식 말만 듣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한 그 부모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도 너무 이 일로 울고 억울해 하고 오해아닌 오해를 해명해야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조사 중에도 담담하게
상대아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음을 조사 중에 다 말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 상대아이가 우리 아이를 노리고 일부러 입구에 서서 부딪힐 기회를 노린건 아닌가 싶습니다.(전에도 이유없이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학폭을 신고한 아이이고 우리애는 그 애에게 관심도 없는데 우리애를 의식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집에 오니 이런 통보서가 왔습니다.
'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오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소권 없이 불송치 결정'
저희 아이와 저와 남편이 어이없는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학폭을 맞신고하였는데
손해배상이나 무고죄(?)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 아이나 부모가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동안 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하고 기회를 노릴까 두렵고
진정한 사과도 받아야겠습니다
어깨가 부딪친것도 아니고 가방과 옷이 스친걸 두고 어떤 부모가 학폭을 신고하고 진정서를 접수한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사이코 짓을 할까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인(또는 진정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진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어깨를 스치는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고소(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정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닌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거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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