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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노루65
멋진노루65
22.08.03

진정서취하(오해?)맞대응 방법

고등 여자아이입니다.

편의점에서 어깨를 치고 갔다고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 진정서(폭력)를 접수하여

아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딪힘이 아닌 상대 아이가 입구에 서 있어 피하며 지나가는 과정의 어깨 스침이며

저희 아이는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트는것도 다 찍혀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지 자식 말만 듣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한 그 부모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도 너무 이 일로 울고 억울해 하고 오해아닌 오해를 해명해야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조사 중에도 담담하게

상대아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음을 조사 중에 다 말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 상대아이가 우리 아이를 노리고 일부러 입구에 서서 부딪힐 기회를 노린건 아닌가 싶습니다.(전에도 이유없이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학폭을 신고한 아이이고 우리애는 그 애에게 관심도 없는데 우리애를 의식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집에 오니 이런 통보서가 왔습니다.


'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오해한 사실이 있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소권 없이 불송치 결정'


저희 아이와 저와 남편이 어이없는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학폭을 맞신고하였는데


손해배상이나 무고죄(?)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 아이나 부모가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동안 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하고 기회를 노릴까 두렵고

진정한 사과도 받아야겠습니다


어깨가 부딪친것도 아니고 가방과 옷이 스친걸 두고 어떤 부모가 학폭을 신고하고 진정서를 접수한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동시에 앞으로 또 사이코 짓을 할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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