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량한호박벌43
선량한호박벌4323.10.13

집주인이 명의이전을 거부합니다 어떡게 해야할까여?

사실혼관계23년차 여자 입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잇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잇는상태고요 .남편이 몇달전에 갑자기 위중한 상태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잇어여 ..의사소통을 못해요 ㅠ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만 준다하시고 일억오백이요 나머지 남편의 남은 재산은 포기하라는 각서를 써 주셧어요 공증은 안받고요

지금 살고 잇는 빌라를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햇는데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고 ..자꾸 남편 본인을 오라 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시어머니가 하고 오셧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구 집주인이 만든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고 오셧엇거든요. 저희가 이집에서 8년 넘게 거주 중이거든요

그전에도 남편이 재계약을 그런식으로 햇더라고요

집주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데 좋은 방법없을까요? 어머니는 집주인한테 보증이라도 선다고 해주라는데도 집주인은 자꾸 남편본인이 오라하는데

제명의로 바꿀수 잇는 방법이 진짜 없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 명의 변경을 거절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속 예정자들에게 명의변경에 동의를 한다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명의자가 아닌 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본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계약자명의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아직 생존하고 계신데 임의대로 시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제적인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변경이나 임대인에 대한 법적대처는 그이후에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