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