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청년취득세 감면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 있는 근로자 인데 A사업장에서는 이미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B사업장도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나이만 된다고 하면 신청해서 연말정산시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2중으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퇴사 후 이직이아니라 계속해서 두군데를 다니는 것입니다.
A사업장이 주업장일때 B사업장 소득까지 A사업장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하잖아요. B사업장 급여가 월 100만원이면 금액이 적어 매월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 연말정산 A사업장과 합산하게되면 추가로 더 납부할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때 B사업장에서도 소득세 감면신청이 되어있으면 소득을 합산해도 월 납부할 세액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B사업장에 소득세 납부한것이 없으니 혜택받을게 없다고 보고 A사업장과 합산시 금액이 커지는것에 대해선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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