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볼 또는 홈런볼에 맞아서 다치면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파울볼 또는 홈런볼에 맞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관중이 잘 조심하여야 하긴하지만 강한타구로 날아와 운동신경으로 못피할 때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해주는 치료 이상의 위자료나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고가 나와도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였다면 구장이나 구단 책임은 없습니다.

    관중이 알아서 잘 피해야 합니다.

    구단 또는 구장이 책임지는 부분은 안전 관리 소홀, 구장 시설 문제 등으로 일어난 사고일 경우구요.

    파울볼, 홈런볼이 날아오는 환경임을 이미 인지히고 관중은 입장한 것이기에 이로 인한 사고는 관중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파울볼 또는 홈런볼에 맞아 다치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우선 일반적으로 KBO 한국 야구 위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 야구 리그에서는 ' 관중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면책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입장권을 구매할 때 해장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홈런볼이나 파울볼에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구단 측의 안전 조치 미비, 직원이 던진 공에 맞은 경우, VIP 등 특별한 좌석의 경우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야구장은 입장권 구매 시 '파울볼 등에 의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ㅎ

    이 조항은 관람객이 경기 관람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야구장이나 구단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프로야구를 구경하다고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우선 구단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나 KBO는 법적인 책임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할때 특히나 파울볼을 잡으려 하지 말고 피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아요

  • 보통 야구장에서는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맞아 다치더라도 구단에서 따로 보상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관중분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예, 일반적으로 야구장에 가셔서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맞아서

    치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경기장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기 때문에

    그런 봏머을 통해서 보상 및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