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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23.10.06

촉탁 인원수 몆명까지 가능한가?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인원수의 몇%까지 고용할수있나요.

또한 촉탁대상자를 고용하면 입사하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안해도 무방한지요?

단협에는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한다가 명시되어 있는데 촉탁대상자들는 유니온샵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다른항목 촉탁 근로자는 근무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좋은견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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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직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촉탁직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인원수에 대한 법 규정 같은 건 없고 몇명이든 몇%이든 상관 없습니다. 촉탁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유니온숍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채용 인원 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 질의와 같이 정해져 있다면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유니온숍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