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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23.10.06

촉탁 인원수 몆명까지 가능한가?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인원수의 몇%까지 고용할수있나요.

또한 촉탁대상자를 고용하면 입사하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안해도 무방한지요?

단협에는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것을 고용조건으로한다가 명시되어 있는데 촉탁대상자들는 유니온샵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다른항목 촉탁 근로자는 근무하되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좋은견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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