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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77
시부님이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하고... 이것떄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시부모님에게도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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