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님이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하고... 이것떄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시부모님에게도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