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재산이라 재산분할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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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재산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이 됩니다.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부모님 이름으로 넘겼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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