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이 됩니다.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부모님 이름으로 넘겼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