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설립에서 부동산계약서가 따로 필요한지는 법무사 쪽에 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우선 설립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이 맺은 계약서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 한 그 계약서와 법인이 설립한 주소지가 같아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맺는 등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을 설립하여 틀을 닦아 놓은 다음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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