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설립 및 사업자등록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교동 123 에서 고기집을 운영중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사업자 낼때 건물주께 부탁드려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개인사업자<->새로 생길 법인 서교동 123에 대하여) 작성 한 다음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Q. 만약에 건물주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ㅠㅠ
Q. 그럼 설립하고 나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운영되고 그 장소에 법인사업자도 같이 운영이 되는 형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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