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설립 및 사업자등록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교동 123 에서 고기집을 운영중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사업자 낼때 건물주께 부탁드려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개인사업자<->새로 생길 법인 서교동 123에 대하여) 작성 한 다음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Q. 만약에 건물주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ㅠㅠ
Q. 그럼 설립하고 나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운영되고 그 장소에 법인사업자도 같이 운영이 되는 형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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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설립에서 부동산계약서가 따로 필요한지는 법무사 쪽에 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우선 설립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이 맺은 계약서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 한 그 계약서와 법인이 설립한 주소지가 같아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맺는 등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을 설립하여 틀을 닦아 놓은 다음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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