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법률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하며, 학원을 그 전부터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