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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치타123
엉뚱한치타12322.12.26

운전면허 발급 가능한 나이가 몇인가요??

검색해보니 18세 이상이던데 법으로 만18세인그요 아님 그냥 18세인가요?

지금 2022년도 18살 고2면 면허증 딸수가있나요?

아니면 2023년 생일이 지나고 가능한가요?

만약 생일이 지나고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1월생이면 전부터 학원을 다니다 따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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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입니다. 법률상 나이는 모두 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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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법률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하며, 학원을 그 전부터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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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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