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대항력 유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감소하여 소액임차인의 보호 기준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억 원 이하, 수도권(서울 제외)은 6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