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금액이하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계약할때에는 보증금이 많아서 해당이 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계약을 다시해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로 줄어들면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대항력 유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감소하여 소액임차인의 보호 기준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억 원 이하, 수도권(서울 제외)은 6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