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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10.15

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배우자도 현충원에 같이 합장하실 수가 있나요? 어느분이 이번에 배우자 유골을 회수하여 현충원으로 이장한다는데 유공자 배우자도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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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현충원 또는 국가보훈처 등 관할 기관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분쟁상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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