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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211
영민한동고비21123.10.06

무급 휴직 후 연차 적용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1.9.27 입사하여 23.10.13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3.4.10부터 23.6.18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였는데요.
우선 21-22년 만근하여 받은 연차(15개)는 다 소진하였고 추가로(-1)소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3.9.27이 지나 14개가 생겨야 합니다.
갑작스레 퇴사를 결정한터라 연차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으니 소진 후 퇴사처리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회사에서 80% 미만이라는 답을 받았고 연차가 다 소진되어 없다고 말합니다. 연차를 적용하고 싶으면 두달 더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두달 더 근무하라는 말 자체도 이상하기도 하고 기본으로 80%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게 연차로 알고있는데 3개월을 쉬었으니 80%미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3개월을 쉬진 않았거든요.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휴직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제외 46일)을 제외하더라도 80%이상 이더라구요. 혹여 제가 80%미만이라 할지라도 1달 만근 1개의 월차라도 적용되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휴직일을 제외하고는 (달로 따지면 3,4,5월달의 만근 후 생성될 연차) 9개월을 개근을 한건데 9개의 연차는 왜 없다는 걸까요?
제가 노동청에 문의해 받은 계산법에 의한 퍼센트는 81.7%인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답답한데 회사는 답변이 너무 느려서요.. 물어볼데가 마땅히 없네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퍼센트인데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서도 회사에서 적용한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제가 일한 날을 적용해서 산출해봤습니다. 회사도 휴직자가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제가 제대로 알고있어야 설명도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9.27-23.9.26 소정근로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제외) 252일

휴직일수(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제외) 46일

출근일 계산 252-46 = 206

출근일(206)/소정근로일(252)x100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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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에 대해 위 계산이 맞고 회사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퇴사 후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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