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1년 10월 12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1년 10월에 입사했을때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되었고
22년에는 15개가 미리 들어왔습니다.
23년에도 마찬가지로 15개가 미리 들어와있고 1년미만 근무자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2일치가 넘어와서
연차 17일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전에 남은 연차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니 회사 직원들은 올해 연차 15일을 미리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한다면 그만큼 뱉어내야해서 퇴직금이 깎인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바로는 올해 생긴 15일의 연차는 작년에 80%이상 근무를 해서 발생한 연차이기에 모두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틀리다면 저는 1월 2월 3월에 발생한 연차 3일과 이월된 2일을 포함해서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