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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멧토끼81
세심한멧토끼8123.03.08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1년 10월 12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1년 10월에 입사했을때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되었고

22년에는 15개가 미리 들어왔습니다.

23년에도 마찬가지로 15개가 미리 들어와있고 1년미만 근무자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2일치가 넘어와서

연차 17일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전에 남은 연차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니 회사 직원들은 올해 연차 15일을 미리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한다면 그만큼 뱉어내야해서 퇴직금이 깎인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서 알아본 바로는 올해 생긴 15일의 연차는 작년에 80%이상 근무를 해서 발생한 연차이기에 모두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틀리다면 저는 1월 2월 3월에 발생한 연차 3일과 이월된 2일을 포함해서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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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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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부여방식은 회계연도 부여방식으로서

    계약 또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바, 인사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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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2021.10.12 입사했다면

    2023.10.12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 2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총 연차 발생은 26개입니다.

    따라서 11개, 15개, 15개 이런 식으로 연차 받으셨다면

    마지막 15개는 질문자 분의 연차가 아니라, 그냥 회사가 선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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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자의 경우는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며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에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6개가 발생된 상태이며 26개중 퇴사전에 아직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와 퇴직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상계되지도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15개를 부여하였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1년차(2021.10.12~2022.10.11)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 2022.10.12일에 15개가 추가로 2년차에서 부여된 것이지 2013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3년차에 부여될 연차는 2022.10.12~2023.10.11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2023.1012일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차 연차는 아직 발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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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를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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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2.10.12.~2023.10.11.(1년) 동안 80%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10.12.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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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0월 12일에 15일

    다만, 미리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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