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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랍스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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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1년 8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2월 19일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21년도엔 연차가 없었고 22년도 부터 연차가 생겨서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월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8월 근무날부터 12월까지 있던 공휴일이 연차에서 빠지는거라고 6개 생긴게 다빠져서 못쓴다고하네요. 작년에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생겼으니깐 12월 만근해서 생긴 연차를 못쓰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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