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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랍스타45
멋쩍은랍스타4522.01.24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1년 8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2월 19일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21년도엔 연차가 없었고 22년도 부터 연차가 생겨서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월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8월 근무날부터 12월까지 있던 공휴일이 연차에서 빠지는거라고 6개 생긴게 다빠져서 못쓴다고하네요. 작년에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생겼으니깐 12월 만근해서 생긴 연차를 못쓰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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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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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공휴일에 쉰 것과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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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와 달리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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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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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2021년까지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사용하게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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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8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2월 19일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21년도엔 연차가 없었고 22년도 부터 연차가 생겨서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월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8월 근무날부터 12월까지 있던 공휴일이 연차에서 빠지는거라고 6개 생긴게 다빠져서 못쓴다고하네요. 작년에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생겼으니깐 12월 만근해서 생긴 연차를 못쓰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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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근월에 1개씩,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했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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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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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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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작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적법하다면 질문자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더라도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와 공휴일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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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작년 공휴일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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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1.8.17날 11개가 미리 발생한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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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유효한지 확인해보십시오.

    유효하게 연차대체 되었다면 연차 가불식으로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도 차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효한 연차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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