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이번에 알바를 처음하게 되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쓰게 되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선택란이 근로계약서에 안에 있나요?
제가 선택란에 4대보험 동의하는 거 체크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4대보험 한다고 구두로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알아서 4대보험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선택란이 근로계약서에 안에 있나요?
제가 선택란에 4대보험 동의하는 거 체크하는건가요?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체크란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이 된다면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따로 동의를 받진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일정요건이 갖춰진다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미가입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4대보험은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4대보험 체크 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추후 월급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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