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4대보험 체크 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추후 월급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