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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여우111
귀여운여우11122.11.29

계약직 계약 만료 전 퇴사하라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중순 계약 만료입니다

파견회사 통해서 1년 계약직으로 나름 규모있는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올해말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의 부서 이관으로 저를 더이상 고용할수없다는게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입사시 지원한 업무(amd)와 다른 일(고객상담)을 일년 가까이 했으며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건지 역시 궁금합니다. 다만 소속은 고객상담이 아니라 다른 부서 소속입니다...)

저는 계약 기간까지 다니고싶다고 말씀드렸고 위에 말해볼테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솔직히 긍정적인 답이 올거같지 않아서 미리 제가 할수있는 대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고요. (경력인정과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상으로 기간1년 명시돼있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회사에 노동상담 등 받았다고 말씀드려도 위법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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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상담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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