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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여우111
귀여운여우11122.11.30

계약직입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 라는걸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 만료일보다 이른 기간으로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고 계약 해지일은 12월 29일입니다

제 원래 계약은 1월 중순 만료입니다.

해지 사유는 담당 업무 타부서 이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제가 지원했을 때의 업무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와 해고 예고 통보서에 적힌 제 직무가 다릅니다.)

궁금한점

1. 위법사항이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해고 이후만 가능한가요? 근로하는 중에는 할수 없는것인가요?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입니다.

4. 지원공고와 다른 업무로 취직한 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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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해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4. 부당하다면 당시 이의 제기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일 이후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4. 허위구인업체 소재지의 각 시,군,구 경찰서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허위구인광도 담당자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 이후 가능합니다.서울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