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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여우111
귀여운여우111
22.11.30

계약직입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 라는걸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 만료일보다 이른 기간으로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고 계약 해지일은 12월 29일입니다

제 원래 계약은 1월 중순 만료입니다.

해지 사유는 담당 업무 타부서 이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제가 지원했을 때의 업무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와 해고 예고 통보서에 적힌 제 직무가 다릅니다.)

궁금한점

1. 위법사항이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해고 이후만 가능한가요? 근로하는 중에는 할수 없는것인가요?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입니다.

4. 지원공고와 다른 업무로 취직한 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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