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 만료일보다 이른 기간으로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에 서면으로 통보 받았고 계약 해지일은 12월 29일입니다
제 원래 계약은 1월 중순 만료입니다.
해지 사유는 담당 업무 타부서 이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제가 지원했을 때의 업무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와 해고 예고 통보서에 적힌 제 직무가 다릅니다.)
궁금한점
1. 위법사항이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해고 이후만 가능한가요? 근로하는 중에는 할수 없는것인가요?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입니다.
4. 지원공고와 다른 업무로 취직한 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