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이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우선 수습과정 3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만기 (7/16일)
만기일이 되었고 별다른 통보 없이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줬음좋겠다 (구두)
그다음 인사담당자 면담 : 계약일이 지났으나 이건 늦은 대처일뿐 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다
당사자 : 계약종료는 16일이 계약종료다 또한 그만두라는 사유 용납 전혀 못함(억지사유 해당내용 반박 자료 수집)
인사담다자 : 해고 못한다 중소기업으로 이한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많아 해고는 해줄 수 없다 해고 원하면 해고 못해주니 서로 불편하게 다닐꺼고 긴싸움을 하고 싶냐 좋게좋게 권고사직하고 나가고 실업급여받아라
이러고 우선 면담을 차주로 연기했는데 과연 어떤게 맞는거고 저는 무엇을 택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