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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28

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5인이상 회사이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우선 수습과정 3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만기 (7/16일)

만기일이 되었고 별다른 통보 없이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줬음좋겠다 (구두)

그다음 인사담당자 면담 : 계약일이 지났으나 이건 늦은 대처일뿐 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다

당사자 : 계약종료는 16일이 계약종료다 또한 그만두라는 사유 용납 전혀 못함(억지사유 해당내용 반박 자료 수집)

인사담다자 : 해고 못한다 중소기업으로 이한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많아 해고는 해줄 수 없다 해고 원하면 해고 못해주니 서로 불편하게 다닐꺼고 긴싸움을 하고 싶냐 좋게좋게 권고사직하고 나가고 실업급여받아라

이러고 우선 면담을 차주로 연기했는데 과연 어떤게 맞는거고 저는 무엇을 택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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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사직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회사에서는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던지 해고를 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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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채용 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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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끝내야 계약만료지 '늦은 대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호간 이의없이 계속 근로했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이고, 해고입니다. 일단 나갈 생각 없고 이건 해고라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회사에서 뭘 유도하든 본인이 안따르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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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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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구요.

    노무사 선임하셔서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청 임금체불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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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말고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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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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