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이부분은 회사의 재량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제시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출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동시무실 출장 시 비용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사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견이나 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사비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합사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