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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 아파트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부친의 30억 아파트 (10억 임대보증금) 상속시 임대보증금 제외한 20억을 상속한 후 차후에 아파트 매도를 한다면 임대보증금 금액만 세금을 내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임대보증금 포함)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무서 조사결정시에는 조사 결정가액)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인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임대보증금 포함한 해당 아파트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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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신고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