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임대보증금 포함)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무서 조사결정시에는 조사 결정가액)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인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임대보증금 포함한 해당 아파트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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