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월세로 계약한 아파트에 대표가 전입신고하면 월세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월세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기숙사 비용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외의 질문은 법률 게시판 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