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월세계약 후 대표 전입신고하면 비용처리가능할까요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월세계약 하려고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대표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비용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임직원의 기숙사 등의 주거비용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